기저귀 값을 준다는 소문을 들었다.(3달에 20만원씩, 인터넷에서도 사용가능함)

출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산시부터 소급해서 주고

그후에 신청하면 그후부터 주는걸로.

24개월까지 준다는데

중요한건 맞벌이 교사의 경우에 택도 없다.

중위소득 80%까지 준다는데 중위소득 80%의 소득은 부부합산 세전 3,799,000원이다.

하지만 여기에 약간의 팁이 있으니

육아휴직으로 잡혀있으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1인 소득으로 잡혀 운이 좋으면 379만원안에 걸리수도 있다.

 

다시 정리해보면

출산휴가시에는 월급이 들어오니 해당되지는 않을 것 같고

육아휴직단계에 들어서서 신청하면 될듯한데

난 세전이 382만원인가? 그래서 300원차이로 소득이 넘는다(제길)

 

주민센터, 보건소, 복지로에서 신청가능하지만

와이프가 3월에 휴직인데 복지로에서는 아직 건강보험료가 잡혀있어서

신청가능했다면 주민센터나 보건소로 가는것이 맞을듯.

 

앞으로 차차 교사 재테크에 대한 글을 적어보려고 한다.

나처럼 시행착오 하는일이 없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