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육아휴직 잘 쓰는법

 

제목을 적어놓고나니 좀 웃긴다.

육아휴직을 잘 쓰는법이라니 낄낄

 

일반 사기업에서는 상상할수 없는 일이다.

내가 육아휴직을 선택해서 유리하게 쓰려고 고민하는 일은 말이다.(우리아빠 피셜)

내가 생각해도 내가 사장이라면 최대한 불리하게 육아휴직을 쓰도록 권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공무원은 말그대로 국가가 월급을 주기에

아끼는 법이 없다. 법대로 줄뿐이다.

 

자 생각해보자. 출산휴가, 육아휴직은 어떻게 써야 나에게 최대한 이득이 될까?

 

음... 일단 우리에게 있는 유도리는

출산휴가이다. 출산휴가는 출생일 기준으로 후에 45일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니까 출산예정일이 3월 1일이라면 1월 15일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을 바탕으로 약간 유리하게 자신의 출산일을 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도 약간 빈틈이 있는것 같은데

출산예정일은 물론 날짜가 딱 찍혀서 나온다(중간에 산부인과가서 고쳐주세요 해봤자 안고쳐준다. 벌써 국가 무슨 통계에 올라간다고함).

하지만 제왕절개 예정이라면(고려하고 있다면) 그에대한 소견서등을 첨부하면 출산휴가 시작을 조절할 수 있을 듯 하다(100퍼센트된다 말은 아님-관리자께 딜해보셔요).

 

그렇다면

공무원의 보너스를 생각하면서 쓰는것이 짠선생일터

공무원의 보너스를 알아보니

1월 7월 정근수당

설날, 추석 명절수당

성과급이 있다.

 

이번에 좀 알아볼 일이 있어서 알아봤는데

 

1) 정근수당

정근수당의 경우 1월1일에 근무일로 찍혀있어야(출산휴가는 근무로 치니까~) 수당을 주는데

그전해 7월~12월까지 근무한것을 바탕으로 지급한다.

무슨말이냐하면

앞전 6개월동안 자신이 근무한 날수를 계산하여 풀로 근무했다면 1월 정근수당을 풀로 받고

2달 근무했다면 정근수당은 1/3만 나오게 된다는 말이다.

최하는 1개월이다. 1개월을 충족하지 못하면 나오지 않는다.

 

2)명절보너스

명절보너스는 명절 당일에 근무하는것으로 잡혀있어야 수당이 나온다.

그러니까 명절당일에 출산휴가라도 걸쳐있어야 수당이 나오고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3) 성과급

성과급의 경우에는 2개월이상 근무해야 성과급을 지급한다. 

2개월 근무했다면 2/12, 즉 1/6만큼 성과급이 나온다.

2020년에 좀 바뀌었는데 기준날짜가 1월1일로 갔다.(2019년 4월 행정고시예고? 를 통해서 알려져있었다.... ㅜ)

그렇다면 1월1일을 기준으로 그해 말까지 2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해당 일수? 개월수? 만큼 성과급이 지급된다.

 

따라서 이 세가지를 고려한다면 최대한 이득되는 날에 휴가 및 휴직을 사용하는것이 이득이 될터이다.

 

ps. 연말정산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에것까지 안다면 짠선생은 초보? 정도일것이다.

여기서부터 고급단계다.

연말정산을 고려해야 한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 100만원(사실 아직도 이게 뭔지 모르겠음) 이하라면 부부합산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근로소득 100만원이란말은 실제로 500만원이다. 보통 출산하는 여교사의 소득은 달에 300~400정도일것이다(세전).

그래서 두달을 벌게된다면 연말정산을 그해에 따로 해야한다.

연말정산을 따로하는것 까지는 상관없는데

예를 들어 출산휴가를 12월, 1월, 2월을 사용했다면

12월은 전년도 소득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연말정산하면되고

1월 2월 소득 합산이 500만원 이상이 되므로 그해 연말정산을 부인, 남편 따로해야한다.

하지만 중요한것은 소득이 1월, 2월만 있게된다면

와이프 명의로된 카드공제가 1월, 2월 사용금액만 가능하고,

3월~12월에 사용한 카드 금액은 그냥 허공에 날리게된다.

따라서 3월부터는 남편카드를 대신 사용하는것이 연말정산 카드 항목도 꼼꼼하게 챙길 수 있을 것이다.

 

혹시 근로소득이외에 기타소득 등 따로 하고있는 것이 있다면

근로소득 + 기타소득 350만원을 초과하면 따로 연말정산을 해야하니 참고하길 바란다.

이게 그해 연말정산에서는 잘 환급받아도 데이터가 남아있고 국세청은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몇년후에라도 연락이 온다. 그때 가산세 물면서 토하지 않도록 주의하길 바람.

 

그러고보니 올해 연말정산할때 대부분의 교사들이 실비 받은 금액을 빼지 않고 그냥 의료비를 입력하는것 같던데(나의 뇌피셜임)

나중에 가산세를 물면 된다고 생각하는지.... 

행정실은 그저 도와줄뿐 자기 재테크는 자기가 챙겨야 한다(행정실 직원이 연말정산 고수인가? 착각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