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신용카드를 써야한다.

 

ps. 아래에 체크카드라고 쓰여있는 것은 현금영수증을 포함하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구구절절한 설명.

 

마지막으로 하나만 쓰고 자려고함

 

어떤 친구의 말을 들었다. 난 연말정산을 잘 받으려고 체크카드를 쓴다...........................

그말듣자마자 집어치우라고 욕하고 싶었지만

차근차근 알려주지는 않고

나중에 따로 알려준다고만 했는데

걔가 물어보지 않아서

나혼자 여기에 풀고 오늘은 자려고함.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려고 체크카드를 쓴다는 말은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말이다.

내가 생각하기엔 다 틀렸다고 하고 싶은데

약간 이득 보는 사람이 있을 것 같기도 해서 반은 맞다고 치자.

 

일반적으로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의 절반정도 혜택이 있다(둘다 좋은 카드의 경우에 그렇다).

구린 체크카드는 아무런 혜택이 없고(1%는 있다고 치자)

구린 신용카드는 그래도 2%정도의 혜택이 있다(구린건 0.8%이런것도 있다).

어딜가서 영화를 보거나 마트만 가도 체크카드 보다는 신용카드가 훨씬 이득이지 않나?

 

이건 논외로 하고 왜 신용카드를 써야하는지를 알려주겠다.

 

연말정산항목을 보면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는 카드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초과한 분량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 주는 제도입니다.

카드 공제는 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자기 금여의 25%를 초과 해야 일단 시작된다.

 

교사 연봉이 대략 음......... 4천만원이라고 치자

그렇다면 일년에 체크,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천만원 이하라면 아무런 공제를 받지 못한다.

연봉의 25%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체크카드보다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써야한다.

일년에 천만원이라. 대략 달에 80만원정도 쓰는 사람이다. 짠선생 짠테크에 어울리는 사람이다. 당신이 진정한 위너

 

둘째, 자신이 일년에 2천만원 정도 쓴다고 치자

그렇다면 천만원은 일단 연봉의 25%니까 없어지고

천만원이 남았다.

천만원중에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는 30%를 공제해준다.

천만원이니 신용카드는 150만원이고. 체크카드는 300만원을 공제해 준다는 말이다.

그렇게되면 자기 소득에 150만원, 300만원을 덜 번걸로 쳐준다.

 

자신의 과표에 따라 다르겠지만

4600만원이하 15%의 과세 비율에 걸려있다면

실질적으로 연말정산때 돌려받는 금액은

신용카드는 150만원 * 15% 니까 22만 5천원을 받을 수 있고

체크카드는 300만원 * 15% 니까 45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적어놓고 보니 생각보다 차이가 있네)

 

하지만 여기서 하나더 생각해보자

체크카드 몰빵, 신용카드 몰빵, 현금영수증 몰빵하는 사람은 적을 것이다.

신용카드 쓰면서 때때로 현금영수증도 하는 사람이 있잖아?????

그런 사람의 계산법은

일단 처음에 연봉의 25%를 없는걸로 치고

그 이상 쓴 것을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를 공제해주는데

없는걸로 치는 부분에는 무조건 신용카드가 먼저 들어가도록 되어있다(나라 땡큐~)

1월에 썻다고 없는걸로 치는부분에 무조건 차는 것이 아니라, 낮은 부분부터 먼저 들어가니

딱 일년에 천만원+@정도 쓴다면 천만원까지는 체크카드보다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후에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만 되면 결론은 체크카드를 사용해라로 날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도 함정이 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토탈 한도가 300만원이라는 것이다.

 

아까 2천만원을 사용한다고 쳤을때

몰빵 신용카드랑

몰빵 체크카드랑

22만 5천원의 연말정산 차이를 보였다.(신용카드 혜택을 제외하고)

 

하지만

나는 2천만원 이상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또 생각이 달라진다

2천 5백만원을 쓰는 사람이라고 가정해보자. 달에 200정도되는 사람이다.

 

신용을 쓰던 체크를 쓰던 연봉의 25%인 사용액 천만원을 까고

신용은 1500만 * 15% = 225만원

체크는 1500만 * 30% = 450만원

을 소득에서 제해줄껏 같지............................만 제해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한도는 300만원이기 때문!!!!!!!

그래서 체크카드는 아까랑 같이 300만원 * 과표 15% = 45만원

신용카드는 225만원 * 과표 15% = 33만7천원을 돌려받게 된다.

 

차이가 확연히 줄었다.

그런데 아까처럼 신용카드가 체크카드보다 2배의 혜택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신용카드 2500만원 * 2% = 50만

체크카드 2500만원 * 1% = 25만

 

25만원차이가 나서 연말정산금액의 11만원 가량 돌려받는 것 보다 오히려 신용카드가 이득이 된다.

 

뭐 그이상 쓰는사람. 3천만원 이상을 사용한다면 더이상 계산해 볼것도 없다.

연봉의 25인 천만원 제외하고

2천만원 구간에서 체크카드(30%)는 이미 천만원 달성시 300만원 한도 초과

신용카드(15%)는 2천만원 달성시 한도 달성이다.

그렇다면 무조건 혜택이 나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것이 이득이다.

 

정리해보자.

연봉 4천만원인 사람이 1천, 2천 3천만원 사용할때 금액이다. 과표는 15%를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1000만원 또는 그 이하 사용하는 사람(신용카드가 이득)

체크카드

신용카드

체크 연말정산

신용 연말정산

체크카드 사용이득(1%)

신용카드 사용이득(2%)

결과

1000

0

0

0

10

0

10만원

0

1000

0

0

0

20

20만원

2000만원 사용하는 사람(체크카드가 아주약간 이득)

체크카드

신용카드

체크 연말정산

신용 연말정산

체크카드 사용이득(1%)

신용카드 사용이득(2%)

결과

2000

0

45

0

20

0

65만원

0

2000

0

225

0

40

62.5만원

3000만원 사용하는 사람(신용카드가 이득)

체크카드

신용카드

체크카드 연말정산

신용카드 연말정산

체크카드 사용이득(1%)

신용카드 사용이득(2%)

결과

3000

0

45

0

30

0

75만원

0

3000

0

45

0

60

105만원

 

가상의 데이터를 보면 대부분 신용카드가 우세한 것을 볼 수 있다.

2천만원 구간에서 체크카드가 우세해 보이지만. 이렇게 딱 맞춰 사는것이 어디 쉬운가? 현금영수증 하나도 안하고 말이다.

현금영수증 몇번 하다보면 일년에 천~2천사용하는 사람도 맘편히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오늘의 결론. 신용카드를 쓰자.

다음글은 좋은 신용카드에 대해서 알아봐야 겠다.

 

 

ps. 나라에서 코로나때문에 일시적으로 신용카드는 30%, 체크카드는 60, 뭐 전통시장은 80%를 해준다고 하더라

실제 실행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실제로 시행된다면

체크카드는 고작 1500만원만 써도 공제한도액인 300만원을 초과하게된다. 그렇다면 혹시 이득보는 사람이 있을까?

신용카드도 2천만원이면 공제한도초과일 것이다. 그냥 신용카드 쓰자

 

ps. 자 이론을 알았으면 이제 실전이다.

연말정산 사이트가서 작년 연말정산 자료를 봐라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금액을 보라 토탈이 얼마인가?

사실 이게 중요한가? 그냥 좋은 신용카드 쓰면 한방에 해결이다.

좋은 체크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