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알아보다가

답답해서 글씀

부양가족을 1명 등재하면 150만원임.

이말은 150만원 덜번걸로 쳐준다는 말임

과표 16%에 걸리거나 24%에 걸려있는 사람은

부양가족 한명만 등재하면 30만원정도가 왔다갔다함. 그위는 더하고

그래서 자식들끼리 싸움나는것도 많이봄.

+로 산정특례등 장애인 되면 200추가되고

70세 이상이면 100추가되고

70세 이상에 산정특례(암 등) 받는 부모 한분 있으면

150+200+100 -> 450만원임

과표 24%라고 가정하면 100만원정도 만원 연말정산에서 돌려받게됨. 무시할 사항이 아님

 

그래서 부모님을 땡겨오고 싶은데 땡길수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안가르쳐줌

그래서 내가 알아보고 내가 포스팅함.

 

1. 일단 부양요건인데

국세청에서 니가부양하는지 니네아빠가하는지 교회서 얻어먹는지 알게뭐람

결론적으로 연소득 100만원만 안넘으면된다. 

아버지도되고 어머니도되고 시부모님 처가댁 형제 자매 비속 존속 다된다.

대신 나이 요건이 있다.

60세 이상, 20세 이하여야 한다.

 

2. 아빠는 돈버는데 엄마는 안버시는데 내가 가져가도되나?

됨. 앞에 있는거랑 비슷한 사유임.

하지만 나중에 소명자료제출요구가 들어올 수 있고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을 드리거나 하는 방법의 소명을 못하면 큰일남

(이게 엄청 주관적인데, 아빠가 겁나버는데 내가 용돈 10만원 드린다고 되나... 이런것들은 법원이 판단할 문제임)

아무튼 소명요청이 들어오면 소명을 하고 국세청에서 소명이 시원찮다 그러면 법정으로 가야함.

내 피셜이지만 국세청은 그리 한가한 곳은 아님

 

2-1. 부모님과 동거 -> 나라가 그런거 따지고 있는 한가한 곳이 아님. 동거유무는 중요하지 않음.

 

3. 소득기준.

당연히 과세 소득 기준으로

100만원 이하여야하는데

과세소득이라는게 도대체 이해가 안됨.

구체적인 법령은 모르겠지만

 

3-1. 근로소득은 *0.3을 한다(70%를 감함). -> 이게 100만원 이하여야함

그렇다면 500을 번다 그렇다면 150만원이됨 그러면 안되느냐. 아님 '됨'

그래서 우리 와이프처럼 육아휴직을 하는데 둘째를 가져서 월급을 3개월 받게 될때

3개월 받으면 따로 연말정산해야함. 3갤이면 세전 500은 넘잖아?

이걸 잘 조정하면 연말정산 안하는걸로 갈 수 있을까? 그건 애매하긴한데 1.5개월받는걸로 연말에 잘끊으면 될수 있을것 같기도하고 안될것 같기도하고.

(육아휴직 수당은 비과세)

나라에서 법적으로 근로소득'만' 있다면 150만원까지 부양가족으로 등재 가능하게 해줌

하지만 우리아빠처럼 근로소득 + 연금소득이 있다면 복잡해짐

 

3-2. 연금소득만 있다면

연금소득은 -416만원을 해야함.(연 기준)

그래서 516만원까지 연금소득을 받는다면 부양가족 등재가 가능한데

이게또 무슨 법때문에 2001년까지 국민연금을 넣은건 빼줌.

그래서 이건 

https://minwon.nps.or.kr/jsppage/minwon.jsp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국민연금 민원서비스를 쉽고 빠르게 처리해 드립니다. 청렴한 업무처리로 공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개인인증 개인 로그인 개인 로그인 간편인증 로그인 개인 전

minwon.nps.or.kr

 

이 사이트에서 조회를 해보는것이 가장 확실함.

인증서 로그인후

개인서비스 > 조회 > 연금 청구/지급 > 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계산

에서 '연금소득금액'을 정확하게 확인해 볼것.

 

 

3-3. 복잡한 여러 소득(근로+연금+등등)이 있다

얄짤없이 100만원 언더여야함.

여기서 파생될 수 있는게

그 해 아파트를 팔았다. 양도소득세 발생으로 부양가족 등재 불가능

그 해 해외 주식으로 떼돈을 벌어서 양도소득세 엄청낸다 -> 불가능

가진 예금이 엄청나서 이자가 많이 나온다 -> 불가능

 

ps. 기초노령연금(만 65세되면 국가에서 40만원 주는것) 그건 비과세라 뺌

ps. 실업수당 -> 비과세, 육아수당 -> 비과세

ps. 그래서 부양가족 등재가 안되면

의료비는 땡겨올 수 있는데

의료비를 땡겨올 수 있는것의 조건은

내가 의료비를 내야함(내 카드로 의료비를 내야함)

부부끼리도 의료비 줄수 있다 그러지?? 아님 내카드로 써야만 가져올 수 있음.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의료비 포스팅에서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