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택형 돌봄 프로그램 세출 예산집행 잔액을 이월하여 다른 사업으로 편성하여 사용 금지

1) 선택형 돌봄 예산

운영비 : 소모품, 교구, 강사비, 간식 및 급식, 안전, 수용비, 연수비(자산 취득, 인건비 편성 금지)

인건비

- 늘봄학교 전담사의 인건비 (도교육청),

- 늘봄학교 전담사의 대체 인건비 및 시간외-> 학교회계,

- 늘봄학교 전담사의 연수비 -> 학교회계

※ 프로그램 강사비, 급.간식비는 수익자 가능

 


선택형 오후 돌봄

10명이하 1200만

17이하 1300만

18이상 1400만

-> 인건비 편성 불가, 자산 취득 불가


선택형 교육 연계형(기존방과후 연계형) 프로그램은 교육기부임으로

4시간 미만 10,000원/이상 20,000원


선택형 돌봄 교원이 대체할 경우 60분당 15,000원

우선순위 1. 대체인력, 2. 전담사, 3. 실장

대체인력은 교육지원청 인력풀에서 구하며, 근무시간은 학교 사정에 따라 4~8시간 근무(시간당 얼마지?)

대체인력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이 사전에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되면

1차시당 학교별 강사료 지급가능

지원실장, 전담사는 수당 없음

돌봄 수익자 부담금에 대해서는 환불규정을 참고하여 자체 환불규정을 마련하여 시행

ex)반환을 위하여 선택형 돌봄 중도 포기 경우 불참 예정일 5일전에 불참 신청서를 제출한다.

※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의 경우 학교장 판단하여 선택형 돌봄 운영비로 급 간식비를 지원 가능

 

당연히 사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고

구성원간 협의를 거쳐 결정하고 겨로가를 공개

수익자는 정산하여 잔액 반환하고

너무 작으면 운영위 심의 후 학생복지사업비로 편성하여 사용가능

 

선택형 교육프로그램(방과후학교 강좌)

기본운영비로 지원

7~15학급 210만

16~30학급 336만

31~학급 3850만

강사료를 우선하여 집행한다.

 

자유수강권은 2월 중순 운영계획 참조

정보공개

늘봄 편성, 운영방법, 늘봄프로그램 내용을

학부모대상 설명회, 가정통신문, 누리집 게시판 운영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고

정보공시를 해야한다.